사회공익을 위하여 고발 사건 진행중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 참고인 조사 했다.
경찰서마다 근무환경이랑 분위기가 엄청 다르다.
저번 고소당시 경찰은 사무적으로 함축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반해 이번 경찰은 자기가 작문을함.
심지어 내가 말한거 받아적는거처럼 구어체로 씀. 조소설을 읊고 내가 '네'라고 하면 내가 한말이 된다.
녹음조서로 진행을 했고 녹화조서든 녹음조서든 기록이 남는걸로 진행하는게 좋다. 고소인 고발인이라도 꼭 하는게 좋다.
법위반 죄명이 여러개인데 a죄는 경찰도 동의하는데 b죄는 동의 안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죄에 적용 안되겠금 질문 유도함. 어림없지. 판례가져와서 반박하니 조서 바꿔줌.
아무리 피해자여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범죄적용 해주지 않는다. 어떤게 법을 위반했는지 조목조목 자료를 준비해가는게 좋다.
이미 영장은 발부된 상태로 회신 기다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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