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ctjZJzQ9kHo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우울감, 피로감, 과거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재생금지!
동영상 속 사건은 남자끼리 사이에 일어난 남남 폭력사건.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나타낼만한 것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사건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고소와 함께 공중파 뉴스 취재 및 유튜브 공개.
모든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 회복을 응원합니다.
여성범죄 피해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왜? 같은 방식에 같은 반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장 취약한 성폭행범죄는 물론이고 유감스럽지만 일반폭력도 생판 남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인~남친~남편이면 안되는건 마찬가지. 여자 피해자는 끊임없이 무결한 피해자임을 검증 받아야하는 산넘어 산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웬만하면 무료법률자문 총동원+국선이라도 변호사 끼고 고소하는게 꿀팁이다.
남자는 되고 여자 피해자는 왜 안돼?
여성범죄피해자는 비단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여론 때로는 주변인까지 무결한 피해자 검증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1. 고소 시기
사건이 6개월 만에 고소를 했는데, 특히 성폭력 사건일 경우에는 고소의도 자체를 의심받는다. 원래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정신이 없으며 현실감이 나중에 찾아오고 고소도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늦을수록 피해자탓을 한다. 여론은 바로 꽃뱀몰이와 무고죄로 가해자 무죄추정원칙은 있지만 피해자를 꽃뱀추정의 원칙으로 재갈을 물린다. 사건 발생 3년내 고소기한 이런건 법률상이고 실제, 판결문에 사건 일주일만에 고소했다고 피해자의 순수성을 의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유죄증거 밝혀서 대법유죄-판사가 세상물정 모르고 판사한테는 법원이 사무실이라 법정 문턱 높은줄 모름.
여성범죄 피해자는 정말 너무 악몽에 시달리고 몸서리치고 제정신 아니어도 해바라기센터를 가고, 각종상담센터에 상담 이력 남기고,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블로그나 메일의 나만보기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2. 진술 - 당신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녹화되거나 녹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 역시 상황을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 칼자국으로 정황을 보충설명 하고 있다.
당신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뜻은 피해자만이 겪어보지 않고는 할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 진술+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 총체적으로 사건 구성하는데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건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기억상실이 오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일은 흔하다. 또 가정내 피해자 또는 사내사건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동료상사로 부터 일키우지 말라고 유무형적 압박을 받거나, 범죄형량이 높지 않아 보복협박하는 가해자의 종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술이 번복되버리면 화살은 꽃뱀대역죄로 돌아온다는걸 미처 모르는 피해자는 되려 무고죄로 앙갚음 당한다. 그리고 성범죄피해사실을 여러번 반복해서 진술하는거 자체가 큰 마음의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에 미성년자는 트라우마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 녹화진술로 갈음하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다. ~시대역행~
일관된 주장,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면 뚝딱 아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썰을 풀자면, 가해자가 가령 "블로그 주인장 ㅇㅇㅇ(모욕욕설)"이라 남겼다 치자. 명백히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형식적으로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며, 내용은 경찰과 검사, 판사도 수긍할 정도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주장'이 똑같은말만 반복하면 되는줄 아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 사건의 흐름은 몇번을 반복해도, 사건을 재정렬 하더라도 똑같으며, 정황상 의구심이 드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게 설명할수 있으며, 사건의 흐름은 물론 신상역시 거짓이 없어야 한다. 태초에 법정싸움은 CCTV 없던 시절부터 있었다. 같은 조건에서 상식적으로, 실제적으로, 과학적 등으로 일어날수 있는 일인지 만약 진술에서 ㅇㅇ하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ㅇㅇ할수 없는경우, '일관된 주장'은 산산조각으로 깨진다.
예를들어 '-음...가물가물하네요.' 솔직히 답해도 경찰은 그대로 조서에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묻는다. 대충 '네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추측성 답변이 조서에선 모두 확정적 답변으로 탈바꿈 하는데 주의해야하며, 후에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검사나 판사앞에서 '아닌거같다'고 말하면 일관성은 틀어진다. 하여 변호사 대동하고 녹음조서를 추천한다.
3. 사건당시 및 이후의 행동양상
3-1 상황 모면을 위한 연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어제(폭행)일 다 잊은척 밝게 네네 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피해자는 무력행사 앞에 또다시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보다 밝게 과장하고 괜찮은척 꾸미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양상이다.
그러나 여자는 법정은 커녕 여론부터 뭇매를 맞는다. 여자는 성폭행이후 평소처럼 지내는지가 매우 관건이된다. 여자는 멀쩡히 회사생활 사회생활 안하고 눈물범벅으로 미친년이되어 예정된업무가 있든말든 계약이 파토가 나든말든 여성피해자는 무조건 성폭행으로 인생 초토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사내 범죄인데 '상사'라서 생깔수도 없어 특히 성폭력 상담센터도 없는 중견이하 좆소라면 어디 하소연 할 데도 마땅히 없으면 카톡 나에게보내기라도 남겨랴 한다. 일이 우선이고 퇴근후 고소준비를 하는 공과사가 철저해도 꽃뱀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2 대화시도
사건의 직접 증거가 없어 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가 단둘이 대화하여 녹취를 땄다.
이는 피해자로서 자주 관찰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양상이다. 그러나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사건의 진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선톡이나 전화하는 등의 연락시도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먼저 선톡을해? 꽃뱀이다!!!
-(성)폭행일을 당했는데 말투가 평소랑 똑같다?
꽃뱀이다!!!!
-특히 습관따라 내지는 구슬러서 원하는 얘기 듣고자 편안한 분위기 만든답시고 큰의미없는 이모티콘/이모지를 남긴다??? 판사도 용서치못할 천하의 꽃뱀등극!!!!!
여론과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피해자상은 몸서리치며 일상생활도 못할정도로 식음전폐하며 연락을 회피해야하는데 이성적으로 대화해서 인정시키는 책략을 구사하는 여성피해자는 상식이 아니며 무조건 꽃뱀이기 때문. 어쩔수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간접증거를 남길생각은 추호도 하지말고 오는 연락 다 씹고 여론과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피해자상을 보여줘야함.
이런 모든 순수성의심을 온전히 여성 피해자가 소명해야하며 꽃뱀몰이로 인한 비난의 종류는 매우 악의적이다.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특히 웹상에 집단적 모욕은 치명적인 성적모욕으로 이어지곤 한다.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에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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