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VxMn7KpyLfM
△끼어들 타이밍이 늦어서 지나갔는데 뒤에서 상향등 빰빰+경적 빵빵+신호 대기중 앞차 쫓아가서 '운전 좆같이하네 애기 들으니까 나와서 얘기하자'고 유인한후 폭행남이 체격 차이로 일방적으로 폭행.
△피해자는 무자비한 폭행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입음(영상 미공개분)
-전치6주. 인대 파열로 손이 안펴지는 증상
△가해자는 때리자마자 반사적인 반격을 빌미로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기각
-기각될거 알고도 고소한 이유는 똑같이 피의자 만들기
△초반에 미안하다 문자띡 가해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음
△피해자는 3심 판결로 알고 있으나 1심결과 16년도 아니고 꼴랑 1년 6개월 실형.
△일부 댓글에 명백히 애엄마가 피해자임에도 운전을 나쁘게 했다, 성격이 만만치 않다고 2차가해중.
여성운전자 시비 및 보복폭행 대응법
△빨간차 몰지 않기 : 빨간차만 노려 성폭행+살인 범죄가 있을정도로 여성운전자 표적범죄에 노출됨
△귀여운 차내 악세서리, 문콕방지, 시트 등등 하지 않기
△차에서 내리지 않기 : 운전자 폭행이 일반폭행됨
-폭행남이 애기 듣는다며 허울 좋은 핑계대고 내리게 한이유. 바로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법] 때문임. 남편 등 친밀한 가족관계라도 관계없이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운전자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다.
-시비 붙었을때 계속 차로 따라와 내가 응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거 같으면 녹음 켜두기+112전화 또는 문자신고 가능.
-만약 내가 가해차량으로 상대차량을 긁거나 파손등이 벌어져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나올경우 녹음켜두기+112신고+보험접수.
△블랙박스 녹음기능 켜두기 : 밤에는 어두워 블박 식별이 어려움. 차량번호가 잘 안보일 수 있음. 목소리로 번호판을 남기거나 시비걸렸을때 증거로 쓰임.
△특정성 :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티셔츠와 육성이 노출돼 누가 알아볼 정도이기 때문. ☞ 얼굴 뿐 아니라 티셔츠 문양까지 모자이크+목소리 변조
https://m.youtube.com/watch?v=Bw3tdpKSdhs
빨간자동차 연쇄납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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