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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회식서 발 주물럭 거린 발페티쉬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y 청명빛 2022. 3. 21.

A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은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고 발을 한차례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발을 빼자 다시금 한차례 손으로 발을 주무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무른 부위, 주무른 방법, 당시 느낀 기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략)

재판 과정에서는 발이나 등을 만졌다고 했을 때 과연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체 부위가 추행의 범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성적 매력이 없는 발이나 등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페티쉬는 가장 오래된 페티쉬임. 중세시대 가슴 드러난 드레스도 있었으나 옛날에는 샌들도 없어서 남의 발을 볼 일이 전혀 없었음. 성적 매력여부는 저마다 다름.

하지만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와 발과 같이 일상에서 우연히 타인에게 노출되기 힘든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