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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범죄남분석) 최신종 선처남발한 재판부가 키워낸 살인자

by 청명빛 2020. 10. 24.

https://youtu.be/6UL6TIwyWxQ


하인리히 법칙이다. 방구가 잦으면 똥된다.

-중학교 때 이미 '잘나가는' 애들이자 씨름부. 여자애 목졸라서 강ㄱ한걸 자랑스럽게 얘기함
-중학교 때는 촉법소년, 고딩때는 성범죄 처벌이 강하지 않고 전주바닥이 좁아서 형살고 나오면 보복이 두려워 10대였던 피해자들이 고소 용기를 내지 못함.
-20대 때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 칼들고 '차를태워' 칼로 살해협박 및 성폭행 했는데 특수폭행 특수강간인데도 징역 3년 집유 5년이란 선처를 발단으로 형량 깎는법에 더욱 확신을 갖고 각종 범행 저지름. 원주 일가족 몰살사건처럼 이사건만 제대로 처벌했어도 제2 제3 45의 피해자는 없었을것.
-절도 징역 6월 집유
-아내 지인 성추행 고소 당해 집유 깨지고 실형살 위기에 처하자 맨날 찾아오고 전화해서 합의+반성문. 당시엔 성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라 합의에 목숨검. 억지로 추행해놓고 고소하자 찾아와서 피해자 남편한테 피해자 모욕하는 수준
-치밀한 범죄로 증거 인멸이 아니라 판새 맘에 쏙들게 다량의 반성문+합의+우울증약 복용으로 정신병있는척+증거력 있는거만 인정(증거 있는데도 모르쇠하면 반성의 여지 없어서 양형올라감). 처음에 전여친 살인미수 때도 수면제 70알 웅앵해서 집유줬는데 최신종이랑 친구들 그러고 논댄다ㅋㅋㅋㅋㅋ
-이번에도 역시 살인형량으로 20년을 정해놓고 강도와 강간은 부인하고 있음. 왜냐면 강도살인 및 강간살인은 사형형량 가능하기 때문.
-2차피해자 몸을 강하게 제압하는게 감시카메라에 찍혔는데 성접촉은 있었으나 강ㄱ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중.
-1차 살인 피해자와 2차 살인 피해자 외에도 또다른 1명의 DNA가 있으며 누군지 밝히지 않음.
-1차 피해자 살인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귀가당일 2차피해자를 어플에서 만나 살인함. 그러니까 조사받은 화를 경찰한테 풀수없으니 엄한 여자한테 품.
-집에서는 폭행은 커녕 남자가족(형 또는 아빠)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런 집에서 억압된 분노를 여자한테 분풀이. 부인도 가정폭력 당했다는 소문.
-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부 성추행이상을 반드시 저질렀고 강압으로 당하는 피해자를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점이 강호순과 비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