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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는데 왜 만지냐” 강제추행 부인한 적반하장 50대 남성 500만원 벌금형

청명빛 2022. 2. 4. 00:00

https://news.v.daum.net/v/20220201084453274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행동에 놀란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를 내며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추행한 여직원을 “못생기고 뚱뚱한 XX을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XXX” 등의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음식점 내 CCTV에는 그의 추행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상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A씨의 음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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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모욕
△가해자 합의시도 및 사과 없음☞피해자 용서 못받음
△법정에서 혐의 부인☞증거가 없었을경우 적반하장 피해자 모욕을 판사가 들어줬을 가능성 있음(CCTV증거를 법정에서 밝혔을 가능성)
△피해자가 갑작스런 사건에 당황했으나 112 신고로 즉각대응+CCTV존재
△강제추행&모욕죄+범행사실 부인+나쁜죄질+미합의 임에도 벌금형에 그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