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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살인예고범 판례 모음

청명빛 2025. 3. 12. 14:44

[벌금형 판례]
□ 용산경찰서 칼부림 30대 남성 살인예고범 벌금형
지난 8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41700004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www.yna.co.kr



[집행유예 판례]
□ 증권사본사 20대 남성 살인예고범 집행유예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2일 오전 11시께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1030161549038

검찰, 증권 토론게시판에 칼부림 예고글 올린 20대 1심 판결에 항소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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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20대 남성 살인예고범 감방후기 작성으로 2심 형량 2개월 늘었지만 집행유예

A씨는 2023년 8월 오후 6시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https://v.daum.net/v/20240112151410658

“교도소 인기남” 감방 후기 썼다가… ‘칼부림 예고글’ 20대 철퇴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음에도, 같은 사이트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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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티역 20대 남성 살인예고범 집행유예
지난해 8월3일 밤 11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509144304462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 징역형 집유에 항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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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동 30대 남성 살인예고범 집행유예
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을 올린 날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다.

그는 대림동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와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박모(33)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205163904663

"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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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칼부림 30대남성 살인예고범+경찰사칭 집행유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04912

“강남역에서 칼부림할 것”…경찰 직원 사칭 온라인 살인예고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 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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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30대 중국인 남성 살인예고범+불법체류 위반 집행유예
왕씨는 2023년 8월 4일 오전 2시43분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이영광 안희길)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8초후 삭제했다는 이유로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 받음
https://v.daum.net/v/20240822173812511

‘혜화역 칼부림’ 예고글 8초 만에 삭제…2심서 ‘유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글을 8초 만에 삭제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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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판례]
놀이동산 10대 남성(대학생) 살인예고범 반복게재 6개월 실형
지난해 8월 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공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댓글을 열람한 사람들을 포괄적인 협박의 대상으로 삼아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신고자는 실제 그 댓글을 열람했고, 피고인이 대상으로 삼았던 포괄적인 협박의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08/124376350/1

“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살인예고 1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www.donga.com


서현역 30대 여성 살인예고범+성폭력처벌법 위반 1년 실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1864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8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

n.news.naver.com



광명역 20대 남성 예비테러범 알고보니 수서역 살인예고범 동종 전과 이력 징역 1년 6개월 실형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 등 공무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며 이후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징역 1년6개월 치료감호를 선고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50227133801055

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글’ 올린 20대…항소심도 징역형

온라인에 지하철 1호선·KTX 광명역 폭파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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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살인예고범 전과 10범+동종전과 이력 징역 10개월 실형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가)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구형이었다"고 부연했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측은 재판에서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참작해 1심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40830100030293

'서울역 칼부림 예고' 남성 징역 10개월 판결에 檢 항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남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모(33·남)씨의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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